연예인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2가지, 장부 기장신고 vs 추계(경비율) 신고
연예인, 인플루언서, 프리랜서 크리에이터처럼 개인사업자(사업소득)로 분류되는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큰 선택은 “소득(이익)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”입니다. 실무에서는 크게 ① 장부 기장신고와 ② 추계(경비율) 신고로 나뉘며, 두 방식은 세금뿐 아니라 리스크(가산세)와 장기 운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.

I. 핵심 요약: 두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
| 구분 | ① 장부 기장신고 | ② 추계(경비율) 신고 |
|---|---|---|
| 계산 방식 | 실제 수입 − 실제 필요경비(증빙 기반) | 수입은 실제로 신고, 비용은 경비율로 ‘추정’ |
| 관리 난이도 | 높음 (증빙/장부 관리 필요) | 낮음 (장부 부담 ↓) |
| 절세 포인트 | 업무 관련 비용을 최대한 반영 가능 |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으면 오히려 불리 |
| 가산세 리스크 | 상대적으로 낮음 | 무기장 가산세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 |
| 추천 케이스 | 비용 구조가 뚜렷하고 증빙을 만들 수 있을 때 | 규모가 작고, 증빙/장부 관리가 당장 어려울 때(단, 조건 확인 필수) |
II. 전제: 원칙은 “장부 기장”
세법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·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 다만 현실적으로 장부가 없거나 정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예외적으로 “추계(경비율)” 방식이 존재합니다.
“추계신고 = 편한 방법”처럼 보이지만, 상황에 따라 무기장 가산세 등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 아무나·언제나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.
①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는 방식(기장신고)
1. 무엇을 하는 건가?
수입(출연료·광고료·행사비·저작권료·플랫폼 수익 등)과 업무 관련 지출(매니지먼트 수수료, 스태프 인건비, 의상/메이크업, 장비/소품, 작업실 임차료, 이동·숙박·촬영 관련 비용 등)을 증빙으로 남기고, 이를 장부에 기록하여 실제 이익을 계산해 신고합니다.
2. 장부 유형: 간편장부 vs 복식부기
- 간편장부: 일정 기준(업종·수입 규모)에 해당하면 허용되는 “간단한 장부”
- 복식부기: 규모가 크거나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화될 수 있는 “정식 회계장부”
수입이 커질수록(또는 업종 요건에 따라) 복식부기 의무가 될 수 있으니, “올해는 괜찮겠지”보다 다음 해 의무 여부까지 함께 보는 게 안전합니다.
3) 장점
- 실제 비용이 많은 직업 구조라면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 절세 가능
- 장부 기반으로 신고하면 연도별 손익 추적이 가능해 장기 운영 안정성↑
-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
4) 단점 / 주의사항
- 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어려워짐(현금 지출, 개인카드 혼용 등)
- 업무·사적 지출이 섞이면 세무 리스크 상승
- 세무대리 비용·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
② 장부가 어려울 때: 추계(경비율) 신고
1) 무엇을 하는 건가?
장부로 실제 비용을 확정하기 어렵다면,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‘추정’하고 신고하는 방식입니다. 수입은 실제대로 신고하되, 비용을 비율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
2)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
- 단순경비율: (대체로) 소규모·신규 등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계산이 더 단순
- 기준경비율: 일정 규모 이상 등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, 주요경비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
“추계신고”라고 하나로 뭉뚱그리기보다, 본인이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빙/계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3) 장점
- 장부/증빙 정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신고 가능(실무 부담 ↓)
- 계산이 비교적 단순해 신고 프로세스가 빠름
4) 단점 / 리스크(중요)
- 실제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해에는 손해: 경비율이 현실을 못 따라갈 수 있음
- 무기장 가산세 등 페널티 가능성: 장부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
수입 규모가 커졌는데도 계속 “편해서” 추계로 가면, 세액보다 더 무서운 건 가산세·세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.
III. 어떤 경우에 무엇이 유리할까?
| 상황 | 더 자주 유리한 선택 | 이유 |
|---|---|---|
| 매니지먼트 수수료, 스태프비, 임차료 등 비용이 크고 증빙 확보 가능 | 기장신고 | 실제 비용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낮출 여지가 큼 |
| 규모가 작고, 증빙·장부 관리가 당장 어려움 | 추계(경비율) 신고 | 신고 부담이 낮음(단, 가산세/의무 여부 확인 필수) |
| 수입이 커졌거나 복식부기 의무가 될 가능성이 있음 | 기장신고 | 추계 지속 시 리스크(가산세 등) 증가 가능 |
IV. 실무 체크리스트(둘 중 무엇을 택하든 필수)
- 수입 누락 방지: 지급처별 정산서·원천징수영수증·계약서 등 수집
- 업무/개인 분리: 가능하면 업무용 카드·계좌를 따로 운영
- 큰 비용은 증빙 확보: 임차료·외주비·인건비·수수료는 세금 차이로 직결
- 연간 흐름 관리: “작품 준비/촬영 집중” 같은 특정 시즌에 비용이 몰리면 더더욱 기록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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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추계 신고는 불법인가요?
불법은 아닙니다. 다만 원칙은 장부 기장이고, 추계는 요건 및 상황에 따라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“무조건 편한 정답”은 아닙니다.
Q2. 연예인은 무조건 개인사업자인가요?
많은 경우 사업소득 형태로 신고하지만, 계약 구조(전속 계약, 지급 형태, 원천징수 방식 등)에 따라 소득 구분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로는 계약서·지급명세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Q3.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?
의무는 아니지만, 수입·비용 항목이 다양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“비용 인정”과 “리스크 관리” 측면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증빙을 만들 수 있다면 기장신고가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고, 추계신고는 편하지만 조건·페널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면책 고지: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개인의 계약 구조·수입 규모·업종·증빙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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